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사업 소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보험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및 관련 신청 문의
지원 항목
1. 생활비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1인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단, 피해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2. 법률 상담 지원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 기본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기본 상담: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지원
- 소송 지원: 기본 상담 후 소송 지원 가능 대상에게 민사 소송 지원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실비 포함)
- 단, 본 사업 기간 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만 1회 지원 가능합니다.
3. 심리 상담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한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1인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며, 심리 치료 기관을 통해 지원됩니다. 단, 정신건강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원 제외됩니다.
4. 보험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보험 가입(1년)을 지원합니다. 만 14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피해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자
- 예) 2024년도 신청자는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
1인 | 2,228,445 | 79,018 | 19,780 | - |
2인 | 3,682,609 | 130,901 | 74,359 | 132,127 |
3인 | 4,714,657 | 167,876 | 123,611 | 169,859 |
4인 | 5,729,913 | 205,281 | 156,318 | 208,153 |
5인 | 6,695,735 | 239,074 | 195,321 | 243,098 |
6인 | 7,618,369 | 271,291 | 233,543 | 277,236 |
7인 | 8,514,994 | 304,986 | 271,091 | 314,423 |
8인 | 9,411,619 | 336,105 | 303,332 | 348,552 |
9인 | 10,308,244 | 377,299 | 351,294 | 397,093 |
10인 | 11,204,869 | 422,318 | 400,222 | 453,848 |
지원 제외 대상
-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목록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
공통서류 (필수)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식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 |
피해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은행 (압류 방지 통장 제외)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 가능한 가족 명의 통장 가능 | ||
신분확인서류(필수) | ① 내국인: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
※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 - | |
②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출입국 사무소 | |
피해 사실 서류(필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민원실 |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 | |
소득증빙서류(필수) | [건강보험 가입자] | - |
①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 포함하여 자격확인서 발급 | - | |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신청 월 직전 3개월분 제출 | - | |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본인이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 미가입자] | - | |
①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관할 보훈관처, 정부 24 | |
② 저소득 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중 택1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
관련문의 문자로 연락주세요
항목 | 내용 |
---|---|
텔레그램 링크 | t.me/Koreainfo1345 |
연락처 | 010-2193-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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